'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TV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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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앵커]

'감찰 무마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법이 조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대기하고 있던 서울동부구치소를 곧 빠져나가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제(26일) 오전에 시작돼 4시간이 넘게 진행된 영장심사의 결과는 '기각'으로 매듭지어 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봤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찰 중단이 아니라 종료라는 주장입니다.

'정무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이 주요 증거물을 파쇄했다는 주장에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파쇄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단 법원은 '정무적인 판단'이었다는 조 전 장관의 입장에 힘을 실어 준건데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음에도 결국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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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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