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0m 집회 금지' 대안법 시급…경비 비상
[앵커]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 대한 집회 시위 금지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선 개정안 통과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집회 주최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올해까지 조항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이달 31일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패스트트랙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국회 기능을 직접 저해하거나 시민 불편을 크게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 등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
경찰은 모든 위험성에 대해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며, 가능한 조치와 법적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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