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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영장 기각 결정 존중…검찰 무리한 판단"

연합뉴스TV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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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영장 기각 결정 존중…검찰 무리한 판단"
[뉴스리뷰]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동시에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범죄행위가 소명되었다는 구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은 '청와대의 입'인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정상적 절차였다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지난 23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청와대는 "우리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고 대변인은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이 명확히 판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죄행위가 소명됐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핵심이 아니냐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주목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청와대가 연루됐을 것이란 언론보도에 대해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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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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