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지막 날인 오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지 4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56 페이지짜리 검찰 공소장에 새로운 조사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차례로 전해드릴텐데요.
먼저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명의로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소식,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의 변호사 시절 명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교수는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영문 번역과 문서 정리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최 비서관에게 보냈고, 최 비서관이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확인서에서 인턴활동 기간을 4개월 늘리고 발급시점을 수정한 뒤 도장을 캡처프로그램으로 오려붙이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조한 확인서는 아들의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대학원 지원 때 사용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들에게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을 본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에 공모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입시에 인턴활동 확인서가 사용될 것을 알고 문서를 위조했다면 입시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