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인과·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와 척추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2월부터 자궁과 난소 등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절반 내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하반기에는 흉부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자기공명영상 MRI 검사의 경우에도 하반기부터 척추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MRI를 촬영할 경우 본인 부담은 늘어납니다.
[손영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 중증의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런 증상 없이 단순하게 두통하고 어지럼증이 심해서 MRI를 찍으실 경우 현행보다 2배 정도 비용이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걷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환자가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데, 환자는 왕진료(8만 원∼11만5천 원)의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4가 백신이 사용됩니다.
접종 대상자도 만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뿐 아니라 중학교 1학년이 추가됩니다.
또 11월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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