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등 연체이자율 최대 9%→5%

연합뉴스TV 2020-01-02

Views 0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등 연체이자율 최대 9%→5%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연체 했을 때 내야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이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아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인하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이 마무리하면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