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단독 취재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소지하기만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여러 명의 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촬영한 치과의사가 적발됐습니다.
지금도 치과 홈페이지에 100명이 넘는 스타 사진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의사인데,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청소년을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입니다.
입구에는 이곳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연예인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있습니다.
유명 영화배우부터 아이돌 가수까지, 이 병원 A 원장로부터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치과병원 관계자]
(원장님 출근하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원장님은 안 계세요. 오늘은 진료가 없으셔서 안 오세요."
이중생활이 시작된 건 지난 2016년 8월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B 씨로부터 미성년자들을 소개받은 겁니다.
검찰 수사결과 A 원장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10대 3명과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원장이 B 씨로부터 불법 촬영물 수천 개를 구입한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천 만 원이 넘는 금액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원장 / ○○치과병원]
"(혐의 인정하시나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말씀드릴게요."
경찰발전위원회에서도 활동안 A 원장은 검사장과 부장검사, 경찰 출신을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