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들어 옮긴 의인들 표창…소방 불법주차대응 고심

연합뉴스TV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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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들어 옮긴 의인들 표창…소방 불법주차대응 고심

[앵커]

지난해 말 경기도 용인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던 불법주차 차량을 시민들이 들어 옮기던 영상 기억하십니까?

소방당국이 이 시민들을 찾아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음식점 화재 발생 당시 출동하던 소방차의 모습입니다.

골목길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에 가로막힌 소방차를 보자, 시민들이 문제의 차량을 들어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높아진 시민의식 사례로 화제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민들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불을 잘 끌 수 있었다며 이들을 찾는 공지를 냈습니다.

현행법에는 긴급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 차량은 부수고 지나가도 되는 등 '강제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량은 파손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실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만날 경우 선뜻 강제처분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까지 '강제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담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구체적) 지침을 정해줘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안 하게…"

"꼭 그 상황에서 그 차를 치워야 했느냐, 또 그렇다면 치울 때 많이 부수거나 재물적 손상을 입혀야겠느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어가면 하나하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강제처분을 현장활동에서 이뤄진 포괄적 행위로 인정하고, 책임시비를 가리지 않는 소방청 차원의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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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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