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지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크게 오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지난해 11월 :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정부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총망라해 내놨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40km/h에서 30km/h로 낮아집니다.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학교 담장을 옮겨서라도 등하굣길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려울 경우엔 차량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내립니다.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스쿨존 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까지 보호구역에 포함하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도 신설해 위반 시 처벌합니다.
통학버스 신고 대상인 어린이 시설도 교습소, 공공도서관, 아동복지시설 등 12종 시설을 추가해 18종으로 확대합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 (202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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