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유명 무용가, 1심서 징역 2년 실형

연합뉴스TV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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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유명 무용가, 1심서 징역 2년 실형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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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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