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 ’직권남용’ 사건 파기환송
’직권 보석’ 결정…안태근 구치소서 풀려날 예정
서지현 측 "직권남용 좁게 해석…면죄부 준 것"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 서 검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은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었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곧 풀려날 예정이라고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대법원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검사장은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지현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됐습니다.
다만 지난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어떤 판단을 내린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 확산을 막으려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보 인사 내용이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검사 배치제도'를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경력검사 배치제도 기준이 다른 인사 기준이나 고려사항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고, 서 검사의 인사 내용도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인사권자는 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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