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뒷돈 전달책 실형…법원 첫 판결

연합뉴스TV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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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뒷돈 전달책 실형…법원 첫 판결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공모해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 씨와 함께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웅동학원 관계자 박 모 씨와 조 모 씨.

이들은 조권 씨가 전한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지원자 부모에게 주고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에 대한 첫 1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조권 씨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측에서 1억3000만원을 전달받고 박 씨는 또 다른 지원자 측에서 8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박 씨는 또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공모해 조 씨를 도피하게 했다는 점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죄질이 무거운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내내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고, 조권 씨도 자신의 재판에서 두 명의 지원자로부터 5천만원씩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이들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은신을 종용했다는 혐의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했다는 점은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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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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