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과 관련해 '우한시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는 우한시 폐렴의 원인 병원체를 최종 확인 전까지 '신종 감염병 증후군'으로 간주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에 따라 검역과 격리, 역학조사 등의 조치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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