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손님 가장해 성매매 수사…"함정수사 아냐"
성매매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을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시도한 유흥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오늘(15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해 검거하는 수사 방법"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미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단속 경찰관은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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