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충청남도는 취약 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료는 지난해 대비 7∼9%,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료는 기준 임대료 내에서 1인 가구 기준 15만 8천원부터 6인 가구는 29만 1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천 명 늘어난 4만6천 명이 지원을 받게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