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참사 구상금 소송서 첫 승소
정부,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 비용 등 5천억 지출
유병언 일가 상대 4천2백억 대 구상금 청구 소송
법원, 유병언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 판단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에 쓴 비용 가운데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전 회장의 자녀들에게 천7백억 원을 정부에 내라고 결정했는데, 참사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들 가운데 정부가 거둔 첫 승소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진도 앞바다에서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물속으로 가라앉은 뒤, 210일간 수중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구조활동 비용을 포함해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4천21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정부의 청구 금액 가운데, 피해자 배상금 등 3천7백억 원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 전부를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유병언 전 회장을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 적시했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180회 넘게 선박에 화물을 과적하고, 화물을 부실하게 묶은 세월호를 출항시켰다면서, 유 전 회장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와 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의 책임은 70%로 제한됐습니다.
해경의 부실 구조 등도 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25%의 국가 책임도 함께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유 전 회장이 숨진 만큼, 재판부는 상속인인 유섬나 씨 등 세 남매가 3분의 1씩 각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해운조합의 공제금을 제외한 천7백억여 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향 / 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승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상속인들에게 책임이 승계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미 지급한 피해배상금, 수색과 구조를 위한 비용 일부를 회수하게 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서는 유 씨가 20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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