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보조금 신고하면 환수액 30% 포상금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2억원인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부정수급으로 판정돼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비율을 20% 선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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