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재판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로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기상조라며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표창장 파일 위조 부분에 관한 것은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선 재판 절차에서 '기소 이후 받은 참고인 진술 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한 적 있는데요. 이번 재판부가 기소 후 참고인 진술 조서의 증거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 두 가지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오전 10시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그리고 10시 20분부터 사모펀드 부분, 이렇게 나눠서 진행된 겁니까?
오늘 재판에서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보게 될 텐데,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 5촌 조카 재판에서 코링크 PE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투자'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조 장관의 5촌 조카 재판에서 검찰 측은 조씨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특히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자동차부품업체 익성" 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처음 제기됐다면서요?
앞서 정경심 교수는 보석을 신청했었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오늘 만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씨의 보석 여부를 심리할 심문기일을 따로 잡게 되는 건가요?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전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 또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환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쉽게 허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29일에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첫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친다며 정 교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두 사건의 병합 여부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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