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에 2년 이하 징역…금지 고시 제정

연합뉴스TV 2020-01-30

Views 56

마스크 매점매석에 2년 이하 징역…금지 고시 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이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회의'를 열고 다음 달 초까지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에는 폭리 목적의 사재기나 판매 거부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대상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차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