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항공권 발권 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일 0시부터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 제한에 들어간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합니다.
입국 이후엔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강제 퇴거나 입국금지 조치를 합니다.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 비자 효력도 잠정 중단하며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내일부터 일시 중단합니다.
현재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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