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장 'DLF' 징계 확정…연임 불가

연합뉴스TV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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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장 'DLF' 징계 확정…연임 불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윤석헌 원장이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를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임원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가 두 은행 내린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우리은행 23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의 과태료 처분은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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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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