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공천 배제
자유한국당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됐거나 부동산 투기, 고의적 원정출산, 병역기피 목적의 자녀 국적 비리 등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오늘(5일) 공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거가 있는 제보가 들어올 경우 제보에 입각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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