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의 마스크 매점·매석과 대량 밀반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관세청은 어제부터 300개 이상 천 개 이하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간이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만 원을 넘거나 천 개 넘는 제품을 반출하려면 정식 수출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수출 신고를 한 물품이라도 제조 확인서나 구매 영수증을 통해 매점·매석이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이나 식약처 등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밀수출을 집중 단속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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