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로 오라고 하고, 박스를 갈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이용해 마스크를 몰래 팔려고 이런 일까지 벌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물류창고에 박스들이 겹겹이 쌓여있습니다
정부 합동 단속반이 들이닥쳐 박스의 정체를 캐묻습니다.
[현장음]
"이거 뭐예요 사장님? (필터 아닌가요?)}
[현장음]
"이거 마스크인데 표시 사항은 왜 다른 걸로 돼 있어요? (그거 식약처에서 걸린다고 이걸로 바꾸셨다고 하던데.)"
판매업체는 책임을 제조업체에 떠넘깁니다.
[현장음]
"식약처에 점검될까 봐 다른 박스로 바꿨다고요? 누가요? (그 공장에 계셨던 사장님이요.)"
박스를 뜯어보니, 일회용 마스크 필터가 빼곡합니다.
실리콘 마스크도 나옵니다.
모두 합쳐보니 105만 장에 이릅니다.
이 업체의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은 9050개.
정부가 매점매석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150%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양진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900만 개의 10%를 상회하는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 업체는 마스크 한 장당 1400원 꼴인 14억 원에 현금으로 거래하겠다며 인터넷에 광고했습니다.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하고 접선 장소를 바꾸는 등 단속을 피하려 했지만, 구매자인척 하고 찾아간 단속반원에 들통난 겁니다.
재고가 39만 장이나 있는데도 일주일간 품절로 표시한 온라인 판매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업체들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2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