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기소' 성창호 등 현직판사 오늘 선고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 법관들의 1심 판결이 오늘 처음 선고됩니다.
선고 결과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이들 세 현직 판사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영장판사이던 두 명에게는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헌법이 부여한 영장판사의 역할을 사법부를 위해 사용했다"며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나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 등은 사법행정상 근거를 두고 이뤄진 통상적 업무로 기관 내부 보고를 했을 뿐이라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검찰수사 확대 저지를 목적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기밀누설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판결은 임 전 차장 등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2번째 선고이며, 현직 법관 중에는 처음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다른 소송 상황을 파악해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내일은 박 전 대통령의 명예 훼손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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