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1심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 전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총 85억5천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삼성물산 법인 자금 33억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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