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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한 금과 교환"…가짜 가상화폐 판 30대 실형

연합뉴스TV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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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한 금과 교환"…가짜 가상화폐 판 30대 실형

금과 가상화폐를 바꿔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3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록체인업체 A사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돈스코이호 사기 주범 등 6명과 공모해 1,242명에게 12억7,000만원 상당의 가짜 가상화폐를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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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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