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7명 재판업무 복귀
지난해 3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17일)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 연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