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화상담·처방 가능…대리 처방도

연합뉴스TV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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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화상담·처방 가능…대리 처방도

[앵커]

내일(24일)부터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24일)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자 일반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감염되는 것은 막으려는 겁니다.

전화 진료는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고 해당 병원이 응하면 가능합니다.

의사가 의료상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전화로 상담 진료와 처방을 해주고 처방전도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합니다.

진료비는 내원할 때와 같습니다.

정부는 또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가족이 대신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전화 상담은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 원격의료로, 위법 소지가 있고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감염병 예방법에선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가 시책을 만들도록 부여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에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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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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