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건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이 불안할 때 수출을 금지토록 하고감염병 유행지를 거쳐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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