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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코로나 3법' 모두 의결…"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연합뉴스TV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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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코로나 3법' 모두 의결…"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국회에서 코로나 3법이 모두 의결됐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핵심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인데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3개의 법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그리고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 또 공급부족이 발생할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관 마스크와 또 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서 주의 이상의 경고가 발령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954년에 이 검역법이 제정된 이후에 66년 만에 재정비가 되는 거라고 하니까요.

이번 사태로 인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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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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