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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마스크 사재기 신고했는데…말로만 단속"

연합뉴스TV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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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마스크 사재기 신고했는데…말로만 단속"

[앵커]

중국인 가이드들의 마스크 사재기 거래가 의심되는 채팅방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식약처가 조사한다고 해 살펴봤더니 정작 단속된 건 없었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박수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 거래가 의심되는 중국인 가이드 단톡방이 있다는 연합뉴스TV의 보도 후 식약처는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식약처 조사관들은 바로 다음 날 제보자를 만났고 채팅방에 '경고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들도 소재지나 이런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전화번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요.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로 하니까…"

구매자로 위장해 마스크 판매자에게 연락해도 현금사진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오는 만큼 실제 검거까지 하려면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식약처에 사법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권한이 없다"고 하고,

"특사경찰직무법이라고 법률에 식약처 특사경이 할 수 있는 건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몇 가지 법안만 있습니다. 물가안정법(매점매석)에 대해선 저희들이…"

수사기관과 공조할 방법은 없느냐는 반문에는 제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제보하신 분한테 '경찰이랑 연결해드릴까요' 했더니 '그렇게는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보자는 실망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공장을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제가 신고할 필요 있습니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건 너무 한심한 거 아닙니까?"

식약처가 부처 간 칸막이와 권한 핑계를 대는 사이 단톡방에는 여전히 수십만장의 거래 문의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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