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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검사·치료 거부하면 처벌"…'코로나 3법' 국회 통과

MBN News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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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로나19 여파로 하루 동안 폐쇄됐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나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회의원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으로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문희상 / 국회의장
-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3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자가 격리나 입원 치료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또, 1급 감염병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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