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판사 격리까지…법조계도 코로나19로 곤혹

연합뉴스TV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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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판사 격리까지…법조계도 코로나19로 곤혹

[앵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법원과 검찰에서도 곤혹스러운 일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 출석했던 피의자가 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돼 판사가 자가격리 조치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오전, 중국인 A씨는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 법원은 사건 담당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가 코로나 의심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A씨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를 즉시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A씨와 접촉한 법원 직원들도 모두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법정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까지도 소독했습니다.

A씨가 확진환자로 판명 나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

다행히 다음날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간 B씨가 다음날 연락해 확진자와 접촉한 일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B씨 역시 보건소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해당 검사실 관계자들은 안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피조사자가 '코로나19 꾀병'을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C씨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조사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이후 검찰청 직원이 C씨를 근처 보건소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는데, 검찰 조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C씨의 꾀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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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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