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국에 입국하려다 격리되는 교민이 늘고 있죠.
이러다보니 중국이 한국인들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격리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지, 윤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8개 성에서 14일의 격리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격리대상은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모두를 상대로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한국·일본발 입국자로만 제한하는 등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특징적인 건 상해시와 광둥성 등이 대구·경북 지역을 거친 사람들에 대한 특별조치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박상윤 / 상해 한국상회 회장
- "정부에서 추적 관리를 해서 자가 격리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자가 격리 하기에 상황이 안 좋더라, 그런 경우는 강제 격리 할 수도 있다…."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