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국회에 제동 걸려…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연합뉴스TV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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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국회에 제동 걸려…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려 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수세에 몰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기여금과 총량제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렌터카 이용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려면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당장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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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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