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자진신고 사업자…’처벌 유예·국세청에 내용 제공 안 해’
자진 신고한 마스크, 조달청이 적정가격에 매입
5부제 시행 첫날,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는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안 되는 마스크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내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입니다.
이 기간 중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유예 됩니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이 기간에 자진신고 하면 처벌이 유예 됩니다.
정부는 또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진 신고한 마스크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 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검반과 지자체, 경찰 등의 무관용과 총력대응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해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천 장 이상을 판매하면 다음 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마스크 1만 장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시장 유통분이 20%로 줄어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협상력과 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민간 유통분 20%에 '판매 신고제'를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제도 시행과 관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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