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연기된 정경심 재판, 재판장 바꿔 재개

연합뉴스TV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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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연기된 정경심 재판, 재판장 바꿔 재개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됐던 정경심 교수 재판이 오늘(11일) 다시 열립니다.

그 사이 법원 인사로 담당 재판부가 교체됐는데요.

그동안의 쟁점을 두고 재판 진행에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쏠립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5차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서울중앙지법이 휴정기에 준해 재판을 미루고 있지만, 정 교수의 1심 구속기간이 5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재판을 더 미루지 않고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 공판은 지난달 정기인사로 담당 재판부가 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애초 재판을 담당하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고, 새 재판부는 3명의 판사가 모두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입니다.

새로 재판장을 맡은 임정엽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종전 재판부에서는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애초 위조 혐의 공소를 그대로 둔 채 범행일시와 장소 등이 다른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기소했기 때문에 새 재판부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정 교수 측이 지난 1월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도 새 재판부는 서둘러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정교수의 재판과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을 한 재판부에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 새 재판부는 이 문제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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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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