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발급 거부되자 소송
비자 발급돼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거부될 수도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우리 당국과의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다만 법정 공방은 종료됐어도, 유 씨가 곧바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수 유승준 씨가 소송전에 나선 건 5년 전입니다.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살에 맞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선 겁니다.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2심 판단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재상고심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단 이유만으로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니,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해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를 발급할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또 거부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난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간도 5년인 점 등을 들어 무기한 입국 금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비자를 받아든다고, 한국 땅을 무조건 밟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 등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 씨 변호인은 판결 취지에 따라, 유 씨의 입국이 허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던 법무부는 병무청 등 관계 기관 의견과 국민적 여론도 고려해 최종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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