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공시가 5.99% 인상…서울 14.75%

연합뉴스TV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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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시가 5.99% 인상…서울 14.75%

[앵커]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6% 가까이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1% 올랐는데, 고가 주택일수록 인상 폭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삼진 기자.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평균 인상률은 5.99%로, 지난해 5.23%보다 소폭 높아졌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75%로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 14.06%, 세종 5.78%, 경기 2.72%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9% 이상 인상된 광주는 0.88% 오르는 데 그쳤고, 6% 올랐던 대구는 오히려 0.01% 내렸습니다.

울산과 충남북, 경남북, 제주도 등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공시가격도 인하됐습니다.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1.97% 올라 지난해보다 오름폭이 줄었고, 반면 9억원 이상 아파트는 두 자릿수 인상됐습니다.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인상률도 큰 건데요.

9억에서 12억원 아파트는 15.2%, 15억~30억원 아파트는 26.18%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20% 이상 오른 아파트는 58만2천가구로 전체의 4%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은 25.57%, 서초는 22.57 인상됐고, 양천구와 영등포구, 성동구도 서울 평균 이상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시세 반영률은 69%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앵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데요.

비싼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커진다고요?

[기자]

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됩니다.

전체 공동주택의 95%를 차지하는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시세 6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000만원 올랐다면 보유세는 2만원이 늘어납니다.

시세 9억원이 조금 안 되는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9만원 증가합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데요.

공시가 15억원인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191만원 늘고, 시세가 30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라서 보유세를 529만원 더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한해 전의 200%, 3주택자는 300%로 보유세 상한이 있기는 하지만,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강남구에 공시가격 합산 37억원의 아파트 2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319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강남구에 공시가격 합산 53억원인 아파트 3채를 가졌다면 3,346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서 다음 달 29일 공시가격 확정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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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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