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신천지 강제수사…이만희 개인비리 남았다

연합뉴스TV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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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신천지 강제수사…이만희 개인비리 남았다

[앵커]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제수사 진행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 논란에 휘말린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둘러싸고 횡령 등 비리 고소고발까지 이어지자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영장을 두차례 반려한 검찰은 명단 누락 고의성이 없다며 오히려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입니다.

대구와 서울시 등 지자체만 나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자료확보를 위한 행정조사를 이어왔습니다.

"본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률 제79조 2호 규정에 의해서 처벌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가능한 수사는 이만희 총회장 개인에 대한 의혹 건만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횡령 혐의 등 이 총회장 관련 수사 사건은 알려진 것만 3건.

경찰은 "고소·고발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검토 후 필요하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영장 반려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도 최근 이 총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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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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