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공천 압박성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지난 19일) :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별개인 위성정당 공천에 압박을 가한 황교안 대표.
즉각 선거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지난 19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출 절차를 위반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거부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 위반?
공직선거법은(47조) 민주적 심사를 거쳐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2조)후보자 추천에 외압이 있었다면 후보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미래한국당이 내부 공천심사위원회나 선거인단의 뜻을 무시하고, 황 대표의 압력대로 후보를 선정했다는 입증이 돼야 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미래한국당) 내부적으로도 우리도 같은 의견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 선거 자유 방해?
[한선교 / 前 미래한국당 대표(지난 19일) :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진 당의 인사들이 저의 작은 꿈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전 대표가 반발하는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부정한 방법'이란 지나치게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 제시 등이라고 해석합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단순하게 내 의견만 이야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그쪽 당의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정당끼리 의견 교환?
사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다른 정당의 후보 공천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희범 / 변호사 : 사실상 미래통합당 위성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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