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유증상 입국자 검역소 시설 대기 및 진단 검사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 격리…"증상 있으면 진단 검사"
단기 체류 외국인, 공항에서 음성 확인 돼야 입국 가능
"자가 격리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오는 금요일부터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발 입국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자가 격리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가 늘어나면서 어제 하루 100명의 코로나19 감염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누적 환자는 모두 9,137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먼저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강화 조치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미국 입국자도 유럽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증상이 있는 사람은 내외국인 관계없이, 검역소 시설로 옮겨져 진단 검사를 합니다.
중상이 없는 미국발 입국자는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고 이후에 증상이 있으면 진단 검사 합니다.
이게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무증상자 자가격리 기준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현재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사람은 일단 자가 격리한 뒤에 입국 사흘 안에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단기 방문자는 공항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입국을 허락합니다.
물론 이렇게 입국해도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 합니다.
이런 자가 격리 대상자는 공항에서 검역소장의 격리 통지서가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 조치는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27일 금요일 0시부터 적용합니다.
확진자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다소 늘었다고요?
[기자]
어제 하루 신규 확진 자는 100명입니다.
그제 하루 확진자 76명, 그 전날 98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9,137명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6명, 누적 사망자도 126명이 됐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된 사람은 223명입니다.
이로써 전체 완치 환자도 3,730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죠.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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