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렇다면, 이번 조주빈 사건에서 'n번방 관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현행법으로는 무거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 」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그렇다면, n번방 관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단 휴대전화에서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재생만 했을 경우는 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에서 자동저장으로 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갖게 된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퍼뜨렸을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즉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n번방에 머물며 유포가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죄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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