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유포된 ‘조주빈 공범’…신상공개 청원 47만 명

채널A News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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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이미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분노한 시민들은 공범과 박사방 회원들도 공개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누리꾼들도 있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지 남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신상을 공개한다'는 제목 밑에 남성의 얼굴사진이 달려 있습니다.

이름은 물론 출신학교와 입학연도, 전공까지 개인 정보가 빼곡합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출신 강모 씨의 신상이라며 누리꾼이 올린 겁니다.

SNS를 타고 여러 인터넷 게시판으로 확산되면서 비난과 추가 개인정보가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신정현 / 서울 동작구]
"너무 범행이 악질이다 보니까…흉악범들 이미 공개한 사례가 있듯이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른 강 씨의 신상 공개 청원에는 이미 47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박사방에서의 범행에 분노한 누리꾼을 중심으로 공범의 신상이라며 미확인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경찰의 신상공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자칫 엉뚱한 정보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소형 / 서울 강서구]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여기저기 널리 알렸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니었을 때…"

거짓 정보가 아니어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성일 /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포하면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수사대상이 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박사방 회원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이른바 텔레그램 자경단의 활동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촬영 : 이호영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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