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최초 강제추방

연합뉴스TV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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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최초 강제추방

국내 입국 후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강제추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인도네시아인 40살 A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오늘(8일)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했습니다.

A씨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하던 안산시 소재 숙소로 허위 신고한 뒤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다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강제추방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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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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