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언 유착 의혹’ 일주일째 진상조사
한동수, 판사 출신…조국 전 장관 재직 시 임명
법무부·검찰 갈등 구도 재연…논란도 잇따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이 이견을 드러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에 대한 의구심도 잇따르는 가운데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채널A 이 모 기자 :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검사장이고….]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이 보도된 뒤 대검찰청은 일주일째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휴가 중인 윤석열 총장에게 문자메시지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진상조사로 녹취록부터 확인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영입된 대검 간부의 항명이라거나 윤 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YTN이 비공개인 대검 감찰본부 설치 운영 규정을 확인한 결과 감찰부장은 감찰에 착수할 권한이 있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이 판단에 따라 이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모든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어 감찰 권한도 갖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법령과 규정을 놓고 보면 감찰 개시를 보고한 한동수 감찰부장과 반대한 윤 총장 모두 명확히 절차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직 검사의 비위 등 중요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한 감찰은 반드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감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시부터 결과, 징계 청구까지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판단을 받도록 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진상조사 의지가 분명하며, 지시에 따라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40923161202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