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를 호소해오던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단, 위법한 집회·시위 참여는 금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전 목사는 석방 이후에도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광훈 목사가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56일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겁니다.
전 목사는 사안으로 보나 건강 상태로 보나 자신을 구속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 지구촌 230개 나라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한 적은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설령 죄를 지었어도 이런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나요?]
전 목사 측이 기소 전 6차례에 걸쳐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모두 기각됐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보석이 청구됐을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6가지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전 목사의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보증금 5천만 원과 함께 도주와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거를 현재 주소지로 제한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촉해선 안 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시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전 목사는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라면서도, 일단 재판부가 허락할 때까지는 집회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보석 결정에 따라 전 목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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