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처벌해 형량을 대폭 높이는 등의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대책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정부 대책 발표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노형욱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4.23)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수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변형카메라, 웹하드 등 특정 형태에 대한 대증적 처방이어서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으며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감수성 부족, 낮은 처벌기준 및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관대한 처벌 관행, 그리고 진화하는 범죄를 뒤따라가는 방식의 대책,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와 더불어 구제 지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등이 구조적 원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에는 처벌기준의 대폭 상향, 구형기준 및 양형기준 정비,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았습니다.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대범죄로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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