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구체적인 기부방식과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부방식의 재정 보전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평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국가에 기부한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전자화폐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지만, 현금 가치로 환산하면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는 '수령거부' 형태일 경우, 액수가 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받은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쓰고 일부 금액만 기부하는 경우엔 조금 복잡합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15%로 똑같지만, 수령처를 국가로 할지 지자체로 할지 시민단체로 할지에 따라 행정 처리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기부하는 것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거라면 수령처와 방법을 사전에 일원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일부만 기부할 때는) 별도의 기부단체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직접 그 돈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제3의 단체를 통해서 이 돈을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절차가 (소요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자체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3~4조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 해진 상황에서, 과연 자발적 기부를 통해 얼마나 보전이 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기부금 납부와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의 시급한 곳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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